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적정한 토지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분할 대상 토지 필지는 2명 이상이 소유자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1/3이상이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지최소면적, 도로접합여부 등 분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례법 시행기간동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유치원이 포함돼 주목된다.
신청자격은 공유자의 총수 1/5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유자 간 합의된 경계로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광장21 #유성구청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저작권자 © 광장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