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윤원옥 중구의원 '출석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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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윤원옥 중구의원 '출석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1.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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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진=중구의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진=중구의회]

대전시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이 30일간 출석 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중구의회 출석정지 처분 효력은 한시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26일 윤원숙 의원이 대전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출석 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2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 중구의회는 윤원옥 의원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윤원옥 의원은 지난 22일 징계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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