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의회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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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의회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1.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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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는 지난 3일 임시회를 열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대전 중구의회]

대전 중구는 4일 중구의회에서 의결한 성명서와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3일 제239회 임시회를 열어 1월 1일 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을 의결했다.

먼저 중구는 의회 사무직원을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전문 위원을 포함해 중구의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했으나 아쉽게도 5급 전문위원 희망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에 구는 사무관 승진자 중에서 의회사무국 근무 경력이 있는 A 사무관을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같은 사례로 지난 2015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놓고 벌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인사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인 도의회 의장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의회 직원 임명이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도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이에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개별적ㆍ주관적 권리로 볼 수 없다”며 “도지사의 인사처분으로 도의회 의장의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한 자체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의장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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