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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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3.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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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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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손희역)은 15일 제26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월 21일 확정된 정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연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보강, 지역경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다.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65억 142만 원 대비 0.3%인 63억 2,869만 원이 증액된 2조 928억 3,011만 원 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4,759억 8,405만 원 대비 0.2%인 81억 5,234만 원이 증액된 3조 4,841억 3,64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 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반별정원의 65%에 미달하는 반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충원율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재검토 후 유동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청년가족국장은“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운영의 탄력성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재택치료 상담인력과 관련해 상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하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사용과 관련해 장례 진행 후 지원금 신청 방법, 진행절차, 사후 행정처리 등 유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당부했다. 또 위드코로나로 전개될 경우 의료체계 대책 및 확충 등 일상 회복 단계를 맞는 대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 확진 시 재택 치료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소통창구,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단기외래진료센터 인력확충지원예산과 관련해 코로나19 전면 추진으로 재택치료자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자, 소아, 고령자를 위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체계 구축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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