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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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니
  • 김용복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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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칼럼니스트

아직도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제76조의 2),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제76조의 3 제1항.)

이때 사용자(신고를 받은 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76조의 3 제4, 5항). 또한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제76조의 3 제6항).

이 법은 2015년 12월 기존 '근로기준법'에 제6장의 2로 신설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성구청 관내에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본 언론사에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한 당사자는 유성 관내 모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향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다.

기능향상팀에서는 장애 어린이들을 수중(水中)재활운동을 교육하고 있다 한다.

신고한 자가 보내온 내용을 예서 일일이 밝힐순 없으나 접수된 내용으로 볼 때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집단 따돌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정도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실형까지는 아니지만)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되지 않고 집행유예이기는 하나 징역형으로 처벌된 판결이 나와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내용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는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 신고했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근로자를 징계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함에 있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언행을 주의하라’는 취지로 견책에 그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폭언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용자 측은 이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를 해고 처분을 했다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무급휴가 처리 후 복직시킨 후, 피해 근로자와는 협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이었고, 근로자는 전보 명령에 불응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사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동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기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제76조의3에서 사용자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 규정의 필요성인데, 현행 법률은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만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언론사에 접수된 내용으로 볼 때는 상사와 팀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집단 따돌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생각해 보라.

저렇게 이유 없이 (앞으로 계속 밝힐 것임)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당사자가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인가?

더구나 같은 일을 10여 년 이상하고 있다면 그는 그 분야에 베테랑급일 것이다.

상급 관청인 유성구청이나 대전시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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