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KTX 세종역 설치 공감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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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KTX 세종역 설치 공감대 확보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10.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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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확정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정음실에서 월요간담회를 하고있다. [사진=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정음실에서 월요간담회를 하고있다. [사진=세종시]

"KTX 세종역 설치 당위성을 정치권으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반드시 세종역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겠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정음실에서 열린 월요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최근 열린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최 시장은 "지난 20일 대전에서 열린 `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위원장, 박성민 의원 등으로부터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얻었다.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의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확정돼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대전 유성구(인구 35만)와 같은 인근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KTX 세종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간의 다양한 여건변화로 인한 이동수요를 반영해 꼼꼼하게 필요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이나 보통교부세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인 양산시의  1/3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 중인 세종시 도시기반 구축 및 유지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고, 늘어나는 세종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2023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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