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반납하면 300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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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반납하면 300원 반환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11.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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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앞서 반납처 확보
일회용 컵 간이회수기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보증금제 자율 참여 매장을 모집하고 반납처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편의 향상에 나서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로 ‘탈 플라스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개인 통컵(텀블러)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내년 2월까지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반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상표(라벨)부착기와 무인 간이회수기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시행을 도울 수 있는 ‘반환서포터’를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간이회수기는 정부세종청사·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하며, 반환 수집소는 도담동 싱싱장터, 조치원 전통시장 등 2곳에서 추가적으로 3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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