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 복지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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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 복지 사업' 확대 추진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5.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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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마음든든 교육급여 지원, 행복든든 교육비 지원, 복지공백 해소 등 발표
엄기표  기획국장이 16일 대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복지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전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이 16일 대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복지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난해보다 평균 23% 오른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비 지원도 중위소득 80%이하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은 16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복지사업은 ▲마음든든 교육급여 지원, ▲행복든든 교육비 지원, ▲맞춤관리를 통한 복지공백해소 등이다.

먼저 엄기표 기획국장은 "마음든든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은 학비와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 국장은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부터 카드포인트 바우처로 대신해 교육활동에 사용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금액은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이다.

행복든든 교육비 지원을 위해 대상을 ▲졸업앨범비(약 50%), ▲고교 석식비(약 50%), ▲현장체험학습비(60%), ▲사회통합전형학교 기숙사비(60%), ▲고교 학비(60%), ▲고교 교과서비(70%)를 올해 중위소득 80%이하로 확대했다.

수학여행비를 지난해에 비해 평균 39% 인상해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최대 55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한다.

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생의 지원액을 연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인상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돌봄기능과 연계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보장했다는 게 엄 국장의 설명이다.

엄기표 국장은 "맞춤관리를 통한 복지공백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해 취약 학생을 발굴‧선정하고 지속적인 학교생활 모니터링, 학습동기 강화 및 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복지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돌봄‧안전 공백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에듀테크 활용 멘토링, 아침 도시락, 방역kit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해 효과적인 학생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복지안전망에서는‘희망학교‧희망교실’을 통해 104교 4천700여 명에게 사제멘토링 활동 등을 운영해, ‘꿈이룸 사제행복동행’을 통해 약 3억 원의 생계비·교육비·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내 공·사기업 등 지역사회의 나눔 자원을 학교와 연결하는‘나비프로젝트’를 통해 과학체험, 축구교실, 가족여행 등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엄기표 기획국장은 "학생이 교육비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마음껏 꿈‧끼‧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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