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가족센터’ 설치 조례안 입법 예고”
상태바
충남도의회, “‘충남가족센터’ 설치 조례안 입법 예고”
  • 이소연 기자
  • 승인 2023.08.3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청소년부모·고려인주민 등 다양한 가정 통합지원… 가족형태 무관 건강한 삶 누려야”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 [사진=도의회]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 [사진=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미혼부모·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나날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 1인 가구 지원센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및 지원 근거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가족센터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