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환경녹지국 국장대행 체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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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환경녹지국 국장대행 체제 언제까지
  • 이기출 기자
  • 승인 2019.08.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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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장 부정행위로 지난 6월 직위해제
대행체제 조속히 단계적 정상체제 전환 필요
세종시 안내표지(사진=광장21 DB)
세종시 안내표지(사진=광장21 DB)

세종시 환경녹지국의 비정상적 대행 체제 운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조속한 정상화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는 지난 6월 당시 환경녹지국장이던 A씨가 2012년~2013년 근무했던 중앙부처에서의 부정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정식 입건 조사 대상이 되면서 직위 해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세종시에 4급으로 전입해 2016년 3급 승진을 했다. 세종시는 A씨가 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걸맞는 승진과 직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과거 근무지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는 처지로 바뀌면서 당혹감과 함께 인사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A씨는 법원에 1심 재판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종시 환경녹지국의 국장 직무 대행 체제 운영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꺼진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실(사진=이기출기자)
불꺼진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실(사진=이기출기자)

이러다 보니 세종시 공직자들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환경녹지국과 같은 경우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많다.

 
일각에서는 A씨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가지 환경녹지국장 대행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보다 특정인의 자리 확보를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녹지국의 정상적인 인사 순환으로 질높은 시민 서비스제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세종시에는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로 파견된 3급(국장급) 공직자가 몇 명 있지 않느냐. 환경녹지국을 굳이 대행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 지 의문이다”면서 “만약 A씨가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라도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A씨가 무죄로 복직하게 될 경우 3급에 적합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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