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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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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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경기침체 극복 지원 일환
세종시청(사진=이기출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아직 올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올해 10월에 재부과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는 내년도에 일괄 감액해 부과된다.

시는 올해분 점용료 납부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환급절차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소모 방지와 민원인의 환급신청에 따른 불편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괄 감액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시 전체적으로는 2020년도 도로점용 1,475건 26억7,000만 원 중 감면대상자의 부과금액 25%인 4억 8,000만 원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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