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정지역 주택 구입시 증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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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 주택 구입시 증빙해야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0.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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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제출
세종시 청사
세종시 청사

오는 27일부터 세종시 신도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에는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특히 법인의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지역 및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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