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논산지역 출마예정자 기부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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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논산지역 출마예정자 기부행위 적발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1.0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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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아 100여명에 택배 통해 선물 전달
기부자 선관위 자진신고 후 선물회수
선관위 "자진신고와 선물회수 면제 사유는 아냐"

논산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설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제공했다 선관위에 적발돼 최종 처분이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A씨는 설을 맞아 지인 100여명에게 19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설 선물 전달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고 다급하게 선물도 회수에 나섰다.

충남.논산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설 선물 기부행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 할 수 없다”면서 “자진 신고후 선물을 회수했고 받은 사람들도 되돌려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진 신고하고 선물을 회수했다고 위법행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물 수급자는 택배를 통해 받은 만큼 직접 수급이 아니고 또 되돌려준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위반 적발은 선관위가 올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 강화와 함께 위법행위가 발생 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 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특히 선관위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 전국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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