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안전위협 행위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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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안전위협 행위 신고 당부
  • 강민식 기자
  • 승인 2021.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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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21일, 재난 발생 시 대피로가 되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것과 같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및 단속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사진·영상을‘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하며,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산소방서에서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64일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임의 폐쇄 현장을 불시단속 및 지도할 방침이다.

아산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포스터(제공=아산소방서)
아산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포스터(제공=아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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