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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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 나영희 기자
  • 승인 2022.03.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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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대상 '폐암 건강검진'을 올해 처음 실시
중대재해 예방으로 근로자 안전관리 확보
대전교육청 오광열 행정국장이 기자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장21]
대전교육청 오광열 행정국장이 기자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장21]
대전교육청 오광열 행정국장이 기자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장21]

대전교육청은 8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2. 1.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따라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대책 마련으로는 우선 , 중대재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다.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산업재해관리담당’으로 변경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인력충원으로 체계를 정비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이 중대재해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재해 유해요인 조사는 3년에 한번,  위험성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추가 위험성 평가도 실시한다

그리고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최근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급식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폐암 건강검진’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폐암건강검진 대상자는 해당기관의 급식 종사자 55세 이상인 사람 또는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며 폐암 검진비용은 전액 시교육청이 지원할 계획이다.

오광열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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