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협력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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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협력사 피해
  • 김환일 기자
  • 승인 2022.10.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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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건설사업단, 업체와 지체상금 둘러싸고 법정 다툼
한국도로공사 로고 [그래픽=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로고 [그래픽=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납품이 지연된 협력사에 손실을 입히고도 지체보상금 주기를 거부해 해당업체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체(遲滯) 보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배상금입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연장에 따른 서로 간 합의가 있었고 추가 구입을 통해 보상을 해줬다지만 부당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24일 '광장21' 이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문제가 된 곳은 한국도로공사 천안아산건설 사업단이 건설 중인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천안아산건설사업단은 지난해 7월, 천안~ 아산간 고속도로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받기 위해 A업체와 수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33,188m³ 이르는 물량을 A 업체로부터  그 해 12월 말까지 받기로 한겁니다. 

하지만 공급은 절반만 이루어졌고  결국 연장 계약을 통해 나머지 물량은 올해 6월에나 공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가 워낙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납품이 늦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수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업체는 보관량 초과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사업단측에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연장을 이유로 번번이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단은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업단측은 계약을 연장하면서 지체상금 지불 조항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단 측은 공급계약 불이행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업단 관계자는 " 업체하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 연장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하도급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도로공사의 이런 행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대금을 증액하여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납품시기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증액신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5월에 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천안 고속도로 '는 당진~아산~천안 20.86km 구간을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1조,2291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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