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기부 행위 후보자 고발
상태바
충남도선관위, 기부 행위 후보자 고발
  • 이소연 기자
  • 승인 2023.02.15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선관위 전경 [사진=도선관위]
충남도 선관위 전경 [사진=도선관위]

충남도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중 4회에 걸쳐 ○○노인회 야유회 등에 총 9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지난 2022년 9월 21부터 오는 2023년 3월 8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