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정보 불일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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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정보 불일치 73.8%
  • 이기출 기자
  • 승인 2019.12.2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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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가능 업체 59.9%
신원정보 표시 위반 업체 42.4%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73.8%가 등록정보가 일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청약철회 가능업체도 59.9%에 머물러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 1000여개 업체 중 운영중인 업체는 218개였으며 이중 영업중인 업체는 172개에 불과했다.
 
특히 영업중인 업체 172개 중 등록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업체는 26.2%(45개)로 73.8%(127개)는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불일치가 각각 45.9%와 43.0%로 나타나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화면 필수항목 표시 8가지(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모두 표시한 업체는 47.1%(81개)로 서구가 22.2%(18개)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16.1%(13개)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자상거래가 비대면 불특정다수와 거래라는 특성으로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 8,05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3%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이용 확산과 간편 결제 서비스 발전 등에 따라 모바일쇼핑은 전년동월대비 23.2%증가한 7조 6,762억원을 기록하며 총 전자상거래액 중 65.0%로 전년동월대비 3.1%p 상승했다.
 
음식서비스(93.8%), e쿠폰서비스(89.8%)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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