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사진 공모 수상작 선정에 신뢰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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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삼사진 공모 수상작 선정에 신뢰성 상실
  • 광장21 기자
  • 승인 2020.0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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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전경[사진=금산군 ]
금산군청 전경[사진=금산군 ]

충남 금산군이 인삼사진공모전에서 표절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저작권 관계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길 원하는 분위기지만, 이들이 사법처리 될 경우 군 이미지에 타격은 물론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 법적문제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역 언론 '금산소식'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인삼사진공모 출품작 156점 가운데 입상작 47점을 선정했다.

그런데 당선작 일부 중 A씨와 B씨 작품이 군 역사문화연구소에 보관중인 기록사진과 거의 일치해 이번 선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

군이 제시한 응모 규정에는 "작품은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그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고,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문화연구소 회원이라는 신분적 지위를 이용 일반인들에게 촬영이 금지된 기록사진을 손쉽게 확보해 응모에 출품했다.

여기에 역사문화 재현에 대한 기록물과 사진은 유출하지 않기로 한 회원들간 합의한 약속까지 묵살하고 출품을 강행했다.

한때 두 사람은 역사문화연구소 부소장과 추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은 선정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인삼약초과 관계자는 “저작권 관계가 밝혀지면 수상 취소 및 상금에 대해 환수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저작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군의 이런 처사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진이나 그림을 베껴그리는 것 자체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이들 작품은 형태와 모습이 일치하므로 작품 도용에 가깝다"며 "공모규정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문화연구소 장호 소장은 "이들의 행위가 이해 되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로 법적준비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금산역사문화연구소에 보관중인 기록 사진은 충남도와 금산군이 인삼전통재배과정 재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양 기관이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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