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주-경기-충남順
최근 5년 사이 축산악취 민원이 4.5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총 1만2,631건으로 5년전인 2014년 2,838건 대비 4.5배 가량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838건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05건 ▲2019년 12,631건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악취민원 4만854건 중 축산악취 민원이 1만2,631건으로 30%를 넘었다. 전체 악취민원 3건 중 한 건이 축산악취 민원인 셈이다.
지역별 축산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의 42%에 해당하는 5,144건이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도 1,606건, 경기도 1,363건, 충남도 1,240건에 달했다.
충청지역을 보면 대전시의 경우 한 건도 없는 반면 충남은 ▲2014년 518건 ▲2015년 1,028건 ▲2016년 1,782건 ▲2017년 1,295건 ▲2018년 1,383건 ▲2019년 1,240건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2014년 55건 ▲2015년 115건 ▲2016년 84건 ▲2017년 43건 ▲2018년 22건 ▲2019년 40건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자 필수 해결 과제”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