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2-2지구 개발사업 ‘법원 판결 무시’...대전시와 법원 처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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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2-2지구 개발사업 ‘법원 판결 무시’...대전시와 법원 처분 주목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0.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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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고시 집행효력정지 결정후 1개월간 문화재조사 진행
(주)유토개발 “매수구역내에서 진행했다”
(재)중앙문화재연구원,조사 중지 통보에도 계속 진행
대전시 “법률 검토해 적절한 조치 할 것”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된 흔적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진행 흔적들

대전 유성구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고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전시와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7월9일 (주)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와 (주)유토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집행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전 도안 2-2 지구내 에서의 모든 개발행위를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무효 확인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지난 7월부터 9월 18일까지 문화재 매장 여부 조사를 위한 시굴조사가 계속 진행됐다.

법원의 고시 집행 효력정지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 도안 2-2 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유토개발측에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에도 문화재조사를 계속한 이유와 문화재 조사 용역 업체에 조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일자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주)유토개발 관계자는 “법원의 고시 집행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현재 일체의 모든 개발행위가 중단된 상태로 문화재 조사도 역시 중단했다”며 “이미 매수한 토지와 도로 예정부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진행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서류 준비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문화재조사 용역 대행업체인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 확인 결과 법원의 고시 집행 효력정지 판결이 내려진 7월9일로부터 약 1개월 가까이 지난 8월에야 대전 도안 2-2 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유토개발측으로부터 문화재 시굴조사를 중단할 것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중앙문화재연구원은 지난 8월 (주)유토개발측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고시 집행 효력정지 인용 판결이 났으니 문화재 시굴조사를 중단 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9월18일까지 계속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중앙문화재연구원은 대전 도안 2-2 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유토개발과 지난 5월 문화재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를 2020년 7월8일부터 2021년 9월까지 할 수 있는  허가를 문화재청으로 부터 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원의 고시 집행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7월16일 (주)유토개발에 서면으로 더 이상의 개발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면서 “법률 검토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가 논란의 한곳인 대전 도안 2-2 지구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법원의 고시 효력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문화재 시굴 조사가 상당기간 진행된 사실을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 방문에서 확인했지만 1개월 가까이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주)유토개발은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일원 59만3852㎡에 7858억원을 투입해 5972세대 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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