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공직자의 준법의무와 자정 노력 강조
대전시에 본사를 둔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27일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렴라이브’를 관람하고 임직원 합동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청렴라이브’는 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 교육을 넘어 청렴을 주제로 한 상황극ㆍ공연ㆍ영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00여 회, 3만여 명이 관람했다.
행사에 앞서, 5개 기관장은 상호 간 청렴 업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공기관으로서 협업체계를 구축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이를 위한 교육·홍보 및 개선 과제 발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 5개 기관 임직원 일동은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익 추구 행위 금지 등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사에 참여한 5개 공공기관은 한목소리로 "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공직자의 준법 의무와 자정 노력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이 확산되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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