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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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
  • 나영희 기자
  • 승인 2021.07.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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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 -
대전교육청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대전교육청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대전교육청은 20일 소속 공무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조사단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 3개월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안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하고 수사 의뢰·징계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최근 5년 대전 지역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7개 지역이고, 현재 4급(상당) 이상 전원 및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그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조사대상이다.

다만, 공무원의 가족과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선행 요건인 만큼  교육청은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공익제보신고센터(헬프라인)를 개설해 시민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고, 해당 제보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대상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홍민식 조사단장(부교육감)은 “특별조사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청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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