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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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발의
  • 강민식
  • 승인 2021.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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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이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목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달 23일 개회된 제278회 정례회에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달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청양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청양군내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지원되는 통신비를 인상 지원함으로써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이 도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사진제공=청양군의회)
충남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사진제공=청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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