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에 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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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에 구제급여
  • 강민식 기자
  • 승인 2021.12.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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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포스터(제공=공주시)
석면피해구제제도 포스터(제공=공주시)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과거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을 찾아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석면 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구제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악성중피종으로 기록된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수소문하고 1:1 맞춤 안내를 통해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석면 피해 사망자를 발굴, 유가족에게 이를 안내한 뒤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례비 등으로 약 4400만 원을 지급했다.

구제급여를 받게 된 장 모씨(공주시 금학동 거주)는 “남편과의 사별 후 망연자실한 와중에 시에서 먼저 연락이 와 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 놓칠 뻔했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경써 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춘형 공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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