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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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강민식 기자
  • 승인 2021.12.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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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사진제공=부여소방서)
충남 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는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사진ㆍ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록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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