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는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해 소화기 강매를 비롯한 금품요구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하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또는 소방훈련 의무 실시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점검하는 자에게 공무원의 신분증 요구, 소속기관·성명 확인, 소방시설 점검 통보 문서에 있는 담당자 성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 관련 내용 확인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기록 부여 소방서장은 “소방관은 소화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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