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2기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히고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또는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해진 납기일까지 세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를 계속 미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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