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주상복합단지 인허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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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주상복합단지 인허가 특혜 논란
  • 김환일 기자
  • 승인 2022.05.1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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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흥동 3가 31-63번지, 숭의동 360-1번지 및 379 번지 구역을 정형화 하라"보내
인천 미추홀구 로고[그래픽=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 로고[그래픽=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가 행정구역이 다른 남의 땅을 주인도 모르게 개발지역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3차례 가진 주민공람(의견청취)에서도 이 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측은 법원에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동산 매도 청구 소송까지 했습니다.

18일 광장21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지역은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31-63번지. 면적이 182㎡ 규모의 땅으로 김모씨 등이 갖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실제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앞에서는 숭의역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2017년, 지역주택조합은 숭의동 362의 19 일대, 1만5,059㎡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 개발 사업을 한다며 미추홀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주변도로를 만드는 안으로  인근에 있는 김모 씨 땅까지 사업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미추홀구 숭의동과  중구 신흥동은 엄연히 다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조합이 개발하는 지역에 김모씨 땅이 포함된겁니다. 이로인해 땅은 헐 값에 강제수용 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사업부지 내 기존 도로를 없애고 남의 땅에 도로 계획까지 세운 것은 건축물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천시청이 미추홀구로 보낸 숭의1지구지구단위계획 입안사전 협의 문서[사진=광장21]
인천시청이 미추홀구로 보낸 숭의1지구지구단위계획 입안사전 협의 문서[사진=광장21]

그러다보니 기존 건물 건축선까지 침범했습니다. 건물과 도로 간의 공지를 유지하도록 한 건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미추홀구청이 2018년 5월, 8월과 11월, 3차례 가진 공람에서도 해당 토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미추홀구청 (당시 남구청)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미 5년전 일이고 업무를 맡았던 도시창생과가 없어져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무관이던 임모씨도 "법적으로 처리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일에는 인천시청도 적극 나섰습니다.

2017년 12월 , 인천시청이 미추홀구청으로 보낸 사전 협의 문서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3소로3-5,소로 3-6) 용도가 폐지되는 바 대체되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이 입지되도록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신흥동 3가 31-63번지, 숭의동 360-1번지및 379 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구역을 정형화 하도록 해당구청인 미추홀구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안에 대한 회신으로 정형화하라고 해당 문서를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숭의지구지역주택이 추진하는  ‘힐스테이트 숭의역’ 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에 아파트 74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  단지 내 스트리트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 100실을 짓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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