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미추홀구 왜 이 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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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미추홀구 왜 이 모양인가?
  • 김용복/칼럼니스트
  • 승인 2022.05.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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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 칼럼니스트
   김용복/ 칼럼니스트

경기도가 뛰니까 인천도 미추홀구도 뛴다?

한마디로 잘들 논다. 어디 한번 뛰어 봐라. 지금은 숭어니 망둥어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뛰고 있다. 뛰되 미친듯이 날뛰는 것이다.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이 속담은 인천미추홀구청과 인천시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어떤 먹잇감이 인천시와 미추홀구를 날뛰게 하였는지 보자.

브레이크 뉴스의 김환일 기자가 2022년 5월18일에 올린 기사이다.

인천 미추홀구가 행정구역이 다른 남의 땅을 주인도 모르게 개발지역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3차례 가진 주민공람(의견청취)에서도 이 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측은 법원에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동산 매도 청구 소송까지 했습니다.

18일 브레이크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지역은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31-63번지. 면적이 182㎡ 규모의 땅으로 김모씨 등이 갖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실제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앞에서는 숭의역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2017년, 지역주택조합은 숭의동 362의 19 일대, 1만5,059㎡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 개발 사업을 한다며 미추홀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주변 도로를 만드는 안으로 인근에 있는 김모씨 땅까지 사업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미추홀구 숭의동과 중구 신흥동은 엄연히 다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조합이 개발하는 지역에 김모씨 땅이 포함된 겁니다. 이로인해 땅은 헐값에 강제수용 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사업부지 내 기존 도로를 없애고 남의 땅에 도로 계획까지 세운 것은 건축물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건물 건축선까지 침범했습니다. 건물과 도로 간의 공지를 유지하도록 한 건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미추홀구청이 2018년 5월, 8월과 11월, 3차례 가진 공람에서도 해당 토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미추홀구청 (당시 남구청)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미 5년 전 일이고 업무를 맡았던 도시 창생과가 없어져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무관이던 이 모씨도 "법적으로 처리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일에는 인천시청도 적극 나섰습니다.

2017년 12월, 인천시청이 미추홀구청으로 보낸 사전 협의 문서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3소로3-5,소로 3-6) 용도가 폐지되는 바 대체되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이 입지되도록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신흥동 3가 31-63번지, 숭의동 360-1번지및 379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구역을 정형화하도록 해당 구청인 미추홀구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안에 대한 회신으로 정형화하라고 해당 문서를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숭의지구지역 주택이 추진하는 ‘힐스테이트 숭의역’ 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에 아파트 74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 단지 내 스트리트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 100실을 짓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미추홀구가 잘못 추진하는 도시개발 업무를 인천시도 거들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경기도 대장동이 뛰니까 인천 미추홀구도 뛰고, 덩달아 인천시도 덩더쿵 따라 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란 일부 특정인을 위해  일하라고 정부에서 월급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공무원의 업무는 시민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해당 관청의 우두머리가 이를 모를 리 없을 터. 언제 한동훈 장관에게 마패를 부여받은 암행어사가 이 지역에 출도할지 모를 터.

두고 볼 일이다. 미추홀구와  인천광역시에서 이를 어찌 처리하는지를.

암행어사 출도야!

 

*상기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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