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시장·김광신·서철모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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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시장·김광신·서철모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에 "이의신청"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11.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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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 후속 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로고 [그래픽=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로고 [그래픽=민주당]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잘못됐다"며 경찰 처분 결과를 비판했다.

앞서 대전시당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을 허위사실공표혐의와 서철모 서구청장을 금품수수혐의에 대해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이장우 시장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광신 중구청장은  2억 8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고도  ‘자료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 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이유를 밝혔다.

서철모 서구청장도 ‘장종태 후보가 서구청장 시절 승진 인사하면서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대전시당은 ‘거짓’과 ‘진실’을 가리고 유권자를 거짓으로 선동하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의신청’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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