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버스대열운행, 끼어들기 등 단속대상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5월 한 달 동안 드론을 투입해 위반차량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구간은 경부선, 서해안선, 대전남부순환선 등 3개 노선이다.
대전충남본부는 16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6대의 드론을 투입해 3개 구간 내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은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버스대열운행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정체가 극심한 퇴근시간대에 IC 진출부에서 끼어들기하는 얌체 운전자들도 단속 대상이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아직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드론을 활용한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만큼 홍보·단속에 힘써 법규위반차량을 근절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앞장 서겠다”며,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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