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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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키로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6.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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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전원 공동 발의 계획....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초당적으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한지  2주만에 시의회에서 화답한 것으로 일단은 개헌 논의를 위한 동력을 확보한 모양새가 됐다.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13일 오후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명문화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이 의원은 "개헌 추진 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진기구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될 것"이라며 "시장, 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지역 정당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진기구 산하에 분과를 두어 역할 분담을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구 추진단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은 여·야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의원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다"며 "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진기구는 여·야를 뛰어넘어 행정수도 개헌의 기치 아래 하나 된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력 질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1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 할 때"라며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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