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허위 보도에 법적대응 .."불법 행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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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허위 보도에 법적대응 .."불법 행위 없다"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7.19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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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로고 [사진=행복청]

 

행복청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으로 미호천교 아래 임시둑 유실을 지목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 했다.

행복청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송-청주(2구간) 도로 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언론은 16일 궁평2 지하차도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미호천교 아래 임시둑 유실이 지목됐는데, 공사 주체인 행복청이 기존 자연제방을 허가 없이 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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