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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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근거 마련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8.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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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2일 “반려동물을 잃으면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상실감으로 우울증을 앓거나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애도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장묘시설의 필요성을 고민할 때”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22년 기준 552만 가구에 이른다. 대전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0∼40% 증가해 누계 105,639마리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중 4위 규모다.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후(死後) 장례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 지역 내에는 동물장묘· 화장 관련 시설이나 업소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반려동물을 함부로 무단투기하거나 임의 매립해 사회적․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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