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용도 완화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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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용도 완화 추진키로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8.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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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내 30호실 미만 호스텔·소형호텔 입지 유도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막힌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허용용도 완화 추진에 나섰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도심 상가 공실률 해소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 9.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잇따라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수요에 대비해 숙박시설 확충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실상가를 활용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단기적으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격한 입지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돼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심각한 상가공실 문제 해소와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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