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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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8.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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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팀 등 민원 응대 시스템 운영 및 강화
‘교원 안심콜’과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 구축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사진=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 ▲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면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너진 교육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일부 학부모의 특이민원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게 엄연한 교육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 심리 상담을 담당해 왔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센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며, 치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 긴급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안심콜’을 운영한다.

특히,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 아동학대 전담지원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및 교원 보호 중심의 사안처리 지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했다.

또,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변호사를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무리하고 지속·반복적인 민원(특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이 배움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급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교원을 조기에 발견해 다각적인 치유를 지원하고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며,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특히 교육 4주체(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지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종만이라도 실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 교육감은 "잘 가르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열망과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실현될 학교를 소망하며, 대책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권보호의 기반은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향한 과정에서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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