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정부예산안 1조5천억..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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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정부예산안 1조5천억..반영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8.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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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8.9% 증액
세종의사당 보상비 350억·대통령 집무실 건립비 10억 추가
금강횡단 교량·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 확보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예산으로 1조 5,109억 원이 반영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시청 정음실에서 내년 국가 예산관련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최 시장은 "현안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돼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및 시민 안전 제고, 삶의 질 향상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최 시장은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부지매입비 추가 확보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게 최 시장의 판단이다.

여기에 교통 관련 사업비로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됐다.

또,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652억 증가한 1,655억 원이 반영됐으며, ‘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비도 909억 원이 반영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재해위험 개선지구’ 월하천과 삼성천 등 2개소의 정비사업이 신규 반영돼, 전의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소의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가 신규로 반영돼 타지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하게 됐다.

또, 그동안 부재로 시민 불편이 컸던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2억 5천만 원이었던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비도 4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반영됐다.

현재 세종시는 지방세입 예산의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및 국세 감소로 2024년 세출예산은 재정을 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성 경비는 절감한다.

최 시장은 "무엇보다 공약사업을 위해 민생예산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재정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했다.

또,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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