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민의 알권리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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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민의 알권리 제도마련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8.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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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여미전 의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여미전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여미전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을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시민이 전자우편이나 누리집 제출 등 더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및 의견제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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