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강화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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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강화 후속조치 발표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9.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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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조성, 학교폭력예방 지원
정흥채 교육국장 [사진=광장21]
대전교육청 정흥채 교육국장 [사진=박선희 기자]

대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장 직속 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을 처리하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흥채 교육국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있도록 안전한 학교조성, 교육활동보호,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먼저 학교 현장의 학생보호 인력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배움터지킴이가 기존 1명만 배치된 학교는 2명씩 증원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해 3명씩 배치, 외부인 출입 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한다.

학교 안전환경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교문 및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해 출입문 통제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 자동차단시설은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체 학교에 CCTV와 학생안전보호실을 설치 완료했으나, 출입문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운영 ▲민원창구 일원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 ▲ 교원안심공제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장 직속 대응팀에서 민원을 처리하며,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민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개선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교 1변호사 제도를 추진해 원스톱(One-Stop)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내년부터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교원안심공제로 운영한다.

이밖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수업방해 학생의 좌석이동 등 제반 사항들을 학교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정비하도록 10월 말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경감과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전형 원스톱(One-Stop)‘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응팀’을 가동하고 즉시 학교를 지원하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정흥채 교육국장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상호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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