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능력 발휘한 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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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능력 발휘한 유성구청
  • 김환일 기자
  • 승인 2023.09.11 07:14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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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예정지에 주택사업 내줘...사업 장기간 표류
대전유성구 로고[그래픽=유성구청]
대전유성구 로고[그래픽=유성구청]

대전 유성구가 같은 지역에 두 명의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사업자에게는 주택사업을 또 다른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행정실수로 두 사업자  앞뒤가 바뀌면서 주택사업은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장21'이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문제가 된 곳은 대전 유성구 복용동 255번지(도안2-4지구)일원, 16만 3,793㎡부지입니다. 

애초 이곳은 대전시가 지난 2013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택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구는 2018년 에듀타운 추진위(이하, 추진위)가 신청한 지역주택 사업계획을 받아줍니다.

이후,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에 나섰고 예정 세대수(982세대) 90%가 넘는 약 940여 명을 확보했습니다. 조합원이 낸  분담금으로 이 지역 약 44%가 되는 토지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듬해, 추진위는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유성구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도시개발구역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2020년, 유성구청은 또 다른 사업자 'A' 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수용합니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을 받아준 겁니다. 

절차상 하자로 순서가 꼬이면서 주택사업은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주택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장기화로 조합원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데도 유성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 관계자는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설립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2-4지구는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이라며 "환지 예정지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추진위)을 주장할 수 없어서 반려했다."고 답했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인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지역이라고 지역주택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해명했습니다.

2018년 지역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해주고  2020년 도시개발사업제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유성구의 이런 처사에 조합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조합원 'K'는 "행정실수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주택사업과 개발사업을 분리해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합원 'L' 도 "추진위가 법적지위권(조합설립)을 갖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다"면서 "조합설립을 환지 예정지 확정 이후로 미루는 것은 추진위를 임의단체로 계속 존속 시키려는 의도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야에 밝은 한 변호사는"조합설립 이후에만 회계감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전 조합원 돈을 탕진하면 받을 길이 없다"면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설립인가를 해당구청이 서둘러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전도안 2-4지구 도시개발은 오는 2027년까지 유성구 복용동 255번지 일원에 2000세대(공동주택 1,950세대, 단독주택 50세대)가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대전도안 2-4지구 위치도[그래픽=유성구청]
대전도안 2-4지구 위치도[그래픽=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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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2023-09-14 19:36:44
잘보고 갑니다

신민준 2023-09-14 10:02:13
빠르게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숨숨 2023-09-14 00:23:54
주택개발사업 이상없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conch 2023-09-13 23:47:24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멋진 여자 2023-09-13 23:16:38
속시원한 기사 잘보고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