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5일부터 어르신 버스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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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5일부터 어르신 버스비 무료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9.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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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 적용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사진=대전시]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1년여의 준비 끝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이달 11일 기준 대상자 15만 2,034명 중 9만 4,289명(62.02%)이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고,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임교통카드(실물카드만 가능)를 이용할 때 승·하차 시 꼭 태그를 해야 한다. 승하차 태그를 하면 일부 노선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해도 시에서 지원하지만, 승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안내 음성도 변경한다.

현재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버스 승차 태그 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9월 15일부터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변경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한 대전시 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자동 중지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9월 15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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