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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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서막"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10.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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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6일 국회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통과 후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6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 현관에서 세종시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규칙안을 재적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규칙안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모두 12개 위원회와 두 개 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칙안 통과로  앞으로 건립위원회 구성과 토지 매입 계약,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 시대로의 여정,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에 올랐다"며"국회규칙 제정안 본회의 통과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논평을 내고 "국회규칙 통과를 위해 힘써준 여야 정치권, 39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목표 완공시기인 2028년 이내에 국가적인 명소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정상적인 공사 추진 등 후속 조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과된 국회규칙에는 주요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 11개와 함께 예결특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분원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오는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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