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행정대집행 모든 권한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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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행정대집행 모든 권한 가진다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10.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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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로 공익사업과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 시설 강제 집행 가능해져
한국수자원공사 로고[그래픽=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로고[그래픽=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공익사업과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 시설에 대해 강제 집행 권한을 갖게 됐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는 수자원개발사업 및 수도사업 등에 대한 대집행은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일부 공익사업은 대집행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댐수도시설 관련 국유지 관리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권한이 없어 국유지에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사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댐과 수도 부지 관리 적정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4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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