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환위, 안건 심사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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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환위, 안건 심사ㆍ 의결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11.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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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제안설명에서 인구감소 추세에 다자녀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 보육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관련 질의에 앞서 위원들은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이 많지만, 세수나 재정문제로 감액되거나 일몰이 된 사업이 많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생활영어학습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뿐만 아닌 다른 과목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서 쪽방촌 등 사각지대에 있어 에너지바우처 등 냉·난방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복지국에서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어린이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해 지원되는 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전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만큼 위탁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는지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노후된 점자프린터 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을 질타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있어서 점자를 보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됨을 지적하고 예산이나 세수의 부족함이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급기준이 모호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밀하게 다듬고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년유공자등 진로탐색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보훈에 합당한 예우와 청년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해당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근로권익보호사업 예산이 국비편성이 되지 않아 24년도에 일몰된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이 안되고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책정돼 본예산을 제출하고 추경에 감액하는 게 지속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안 부위원장은 기성종합복지관 이용자 수는 많은데 아직 제대로 된 예약시스템 조차 없음을 지적하고 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통합이 가능함에도 분리돼 유사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고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유사 사업에 대한 정비를 주문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조례안 개정이나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복지국에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전설명이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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