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ʹ특별법 교육특례 확보ʹ 에 한목소리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ʹ세종-제주-강원-전북 시·도교육청 업무협약ʹ이 23일 있었다.
이날 4개 시ㆍ도 교육감은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공동보조에 나섰다.
협약 내용에는 ▲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 대상 협력활동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협약식에서 4개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의 교육특례 발굴 및 개선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추진과제로 선정된 ʹ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ʹ 입법을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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