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대표의 세종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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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대표의 세종사랑
  • 김용복/칼럼니스트
  • 승인 2023.12.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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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사진=광장21]

김재헌 대표가 오늘 세종시 예산담당관들과 행안부 담당관들을 고발할 예정이란다.

세종소(우)로 자처하고 시민들을 위해 뛰어온 김재헌 대표가 지난 14일 출마기자회견 대신 엉뚱한 기자회견을 했다.

세종시가 받지 못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기초자치분을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받아낼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19일 오늘 오후 4시에 세종경찰청에 시민대표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단다.

그간 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무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해 왔다.

1년여를 문제 제기해도 성의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제 세종미래전략포럼 김재헌 대표가 총대를 멘 것이다.

그간 당연히 받아야 될 보통교부세만 5년간 1조 3700억원이 넘는다.

김재헌 대표가 이렇게까지 당연한 선거운동도 포기하고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최민호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 치하 세종시는 이해찬에 이어 이춘희의 8년 지방정권 내내 재정적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빚더미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춘희 시장시절 세종시청은 당연한 보통교부세 기초자치분을 따져서 받지 않은 것이다.

현 세종시청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묵과되어 온 보통교부세 기초자치분을 받을 생각조차 안하는 이유도 지난 정권 내내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받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세종시는 기초자치업무를 광역자치분과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다.

단지 단층구조란 이유로 기초자치분을 못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안 제6조)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안 제7조 및 제10조)가 규정되어 있다.

(1)항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2)항에는 세종특별자치시나 그 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 규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제주도는 단층제일 때도 다 받았다.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는 2007년도부터 10여 년간 기초단체가 없었지마는 폐지된 4개 시·군 부분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법률로 규정하였기에 매년 꼬박꼬박 교부했다.

이는 세종시의 변명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면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모순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인 세종시법 제8조에 특례규정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령 즉, 의무와 부담을 주는 법령은 물론이고 수혜를 주는 법령도 무조건 세종시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함에 있어서도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또한 “시·도 또는 시·군·구”와 각각 적용하여야 함에도 적용을 하지 아니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세종시법 위반인 것이다.

즉 김재헌 대표의 주장처럼 세종시가 시·도 사무와 시·군·구 사무를 각각 전부 수행(경비지출)하고 있고, 사무 수행경비 충당을 위하여 시·도세와 시·군·구세를 전부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지방세로 사무수행경비 충당이 부족한 경우 보전해 주는 보통교부세를 기초사무 수행분을 교부하지 않음이 과연 합법하다고 한지 필자도 묻고 싶다.

김재헌 대표의 의도는 고발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촉구하는 애향정신의 발현이다.

현재 세종미래전략포럼대표일뿐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도 맡고 있는 김재헌 대표는 공무원들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공무원들 개인의 의지로는 행동할 수 없는 조직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 법률적 다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즉, 일차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앞장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 개인의 영달보다 사회와 국가의 영광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용기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미교부된 보통교부세 기초자치분을 내년부터 수령하게 되길 바란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돈 가뭄에 시달리는 세종시와 최민호 시장님에게 단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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