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과 원칙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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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과 원칙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4.02.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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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절차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거쳐

세종시의회가 13일 인사청문회 없이 문화관광재단 대표를 임명 강행한 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자, 세종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했다며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세종시와 문화관광재단은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우수 성적을 거둔 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인데,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자격심사와 서류심사에 이어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포함한 면접 심사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시의회 추천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심사 결과 등 진행하는 절차마다 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특히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서는 시 출범 후 처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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