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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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4.03.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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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임시회’ 에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2024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중 13명의 의장단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지방계약법령 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 등 총 15개 주요 안건을 심의 후 의결했다.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안건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 증진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은 2007년 이후 각종 물가지수 미반영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향(5천만 원 이하)의 요구를 핵심으로 두는 안건이다.

이순열 세종시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위기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구 즉 지방의회가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제2차 임시회 개최에 이어 다음날인 13일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현장 방문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세종본부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해당 본부 및 사무실이 세종에 자리 잡도록 이바지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상징성을 알리는 것에 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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