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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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 이소연 기자
  • 승인 2024.03.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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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의장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될 것”

충남도의회 제안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 ‘40세’에서 ‘45세’ 상향 건의안 채택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모습 [사진=도의회]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했으며 1일 차에는 안건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결과 채택됐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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